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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7:30 경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안 화리 411-10 번 숙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 콩 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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