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D이 2009. 12. 2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기명식 보통주식 7만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이 2010. 9. 5.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주권 교부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이 2015. 10.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주권 교부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이 같은 달 26일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한 해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2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주식 실물을 양도하였으므로 그것을 양도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