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0. 19.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각 5,500주씩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이라고 함). 다.
원고
A은 2015. 4. 10.부터 2015. 5. 15.까지 합계 1억 원(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여 그 중 5천만 원은 반환받았다)을, 원고 B은 2015. 5. 19. 1억 원을 피고에게 각 주식양도대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6. 19.자로, 원고 B에게 2015. 5. 29.자로 각 소외 회사의 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 미발행확인서를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양수하기로 한 위 각 5,5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로 등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8. 1. 2.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주주명부 등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7년 7월경, 원고 B은 2018년 3월 말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주식양도약정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양수대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을 하면서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에게 주주명부 등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