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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71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소외 D은 피고에게 2002. 6. 14. 1,000만 원, 2002. 9.경 300만 원, 2004. 2. 4.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8.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D은 2017. 11. 8.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망 D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망 D이 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차용금 2,100만 원{=(1,000만 원 300만 원 3,000만 원-100만 원)×1/2(원고별 법정 상속지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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