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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8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이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음란행위 알선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여성종업원들에게 그들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알선한 바 없다. 2)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것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 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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