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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04 2013고합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0. 27. 16:00경 태백시 C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태백시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옆집인 피고인의 집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전기차단기가 내려져 있자 그 곳에 서 있던 피고인이 차단기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여 “아저씨 왜 그랬어요”라고 말하자 순간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0. 27. 17:0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근로복지회관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그 옆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우측 사이드 미러, 피해자 I 소유인 J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cm)로 각각 내리쳐 수리비 약 1,114,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근로복지회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SM5 승용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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