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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7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칼로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시가 3만 원 상당)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E의 집 앞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차량 사진(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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