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각 15/1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은 부부이고, 그 자녀로 피고 C, 원고 A, B 및 G, H, I가 있으며,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23., F은 2015. 11. 7. 각 사망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2. 10. 2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25.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