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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14 2016나10620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와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유증재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서대로 ‘이 사건 1 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 4 부동산을 통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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