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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합5211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33694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선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3694)은 2016. 5. 20. ‘원고는 피고에게 523,75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의 가지급금 지급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581,578,666원(= 원금 523,750,834원 2015. 6. 10.부터 2016. 5. 26.까지의 지연손해금 57,827,832원)을 지급하였다.

다. 항소심 판결의 선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569)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6. 10. 21.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66,625,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의 가지급금 중 일부 반환 피고는 2016. 10. 24. 원고의 반환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원리금 중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라 취소된 돈과 그에 대한 이자로 201,355,313원[= 가지급 반환원금 197,274,699원(=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원리금 581,578,666원 -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2016. 5. 26.까지의 원리금 384,303,967원 =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원금 366,625,583원 2015. 6. 10.부터 2016. 5. 26.까지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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