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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87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가합4957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확정 1) 피고가 원고와 C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2.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피고 C는 109,500,000원, 피고 A(이 사건 원고)은 피고 C와 각자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2013가합49577호,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 C와 원고가 항소를,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17. C와 원고의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피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A(이 사건 원고)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2014나27816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상고기간 중인 2015. 4. 21. 피고가, 2015. 4. 24. 원고가 상고포기서를 각각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 따른 공탁과 수령 1) 원고는 2014. 12. 2.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경매비용 합계 117,324,045원(= 원금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15,835,615원 + 경매비용 1,488,43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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