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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1439
연료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송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4. 7. 10.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 및 연료공급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일러대금 및 연료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6. 1.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6. 2. 17.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3톤 펠릿스팀보일러를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 판결 원리금 125,347,913원을 70,000,000원으로 조정해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0,000원을 2016. 5.부터 2016. 11.까지 매월 30일에 10,000,000원씩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본 합의서 작성 후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고, 원고는 피고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소송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위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원리금 125,347,913원을 70,000,0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는 무효가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원리금 전체금액 125,347,913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항소비용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합의의 취지를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6조에 의해 각자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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