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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0 2014가단10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30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C 전 3045㎡(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가 1988.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D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2.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9. 5. 8. C 토지에 인접한 E 답 1705㎡(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는 가옥 1채(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가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가옥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C 토지의 주변으로 E 토지 및 F 토지가 각 인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8. 16. G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넘게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하며 이 사건 가옥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20년 넘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6, 8,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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