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산시 C 대 251㎡ 중,
가.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토지는 원고 조부 E이 1940. 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부 F을 거쳐 원고와 G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2.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가 2013. 11. 13. G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
피고는 2012. 5. 17. 원고 소유 토지 남쪽으로 바로 이웃한 경산시 C 대 251㎡(다음부터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제 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원고 토지 내에 있음에도 피고는 피고 토지 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철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원고 토지에 속하는지 여부 경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산시는 원고 토지가 1911. 9. 5. 사정 당시 토지대장상 면적 등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원고 토지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이고, 이 사건 소제기 전 이루어진 피고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 관련 법규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다.
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측량감정에서도 이 사건 계쟁 토지가 피고 소유 토지에 속한다고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비록 경산시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가 원고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될 당시 면적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과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측량감정결과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가 피고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