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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2740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평택시 C 일대 429,224㎡ 토지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른바 ‘D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평택시가 위 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매입을 추진하였고, 이에 2016. 11. 1. 원고와 위 토지들의 매입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총 용역대금 350,136,991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를 상호 날인하여 작성함으로써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령 피고의 계약서 날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내용대로의 의사합치는 있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47,383,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을 약정한 350,136,991원에서 기 지급한 용역비 47,383,000원을 공제한 302,753,9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용역계약서 작성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2016. 11. 1. 원고와 갑 제1호증의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6.경 계약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여 갑 제1호증의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날인 및 간인만이 존재하는 2016. 11. 1.자 용역계약서(을 제5호증의 1, 2,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갑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와 같은 달 2.자 용역계약서(을 제6호증의 1, 2,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를 제출하여 피고는 2017. 11. 3. 위 각 서증의 사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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