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공사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갑 제1호증 계약서’라 한다) 별지에는 “강화 C현장 외 전국 전현장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을 제1호증 계약서’라 한다)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계약서의 위 기재는 부동문자가 아닌 손글씨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갑 제1호증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의 기재와 날인, 임차인인 피고 회사의 날인, 간인, 임대차기간, 납품일자, 대금지급기일 방법 등 계약의 세부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는 반면에, 을 제1호증 계약서에는 위 사항들에 대한 기재가 없어 갑 제1호증 계약서가 보다 완결된 형태의 계약서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에게 발급하였고, 그 대금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오는 등 그 거래내용이 갑 제1호증 계약서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면서 피고 회사의 명칭이 인수자로 기재된 출고전표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온 점, ④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