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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01 2019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동호해수욕장 방면에서 해리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마을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5km/h의 빠른 속력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출동경찰관촬영) 6매, 현장사진 12매

1. 사망진단서

1. C마을 CCTV 확인 사진 10매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교통공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어두워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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