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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7.16 2019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1:45경 전북 장수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계 방면에서 육십령 방향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이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3. 23:2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중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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