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5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촉탁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차용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한 도래 후에 담보실행행위로서 주식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담보주식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매도대금에서 피고인의 채권액을 제한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상환한 점, 피고인이 부당이득한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10. 30. 금전대여약정 당시 피해자와 그 대표이사인 K이 공동명의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과 발급일자가 2012. 8. 30.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금전대여 당시 위 서류를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지 않아서 추가로 최근 발급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