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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 7,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25.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00: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범행

가. 2016. 7. 2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7. 22. 15: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G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6. 8. 2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8. 28. 21:0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카페 앞 주차장에서 G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2016. 11. 1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13. 19:30 경 춘천시 J에 있는 ‘K’ 인근에서 G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2017. 1. 1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 13.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지하철 M 역 공용 주차장에서 N에게 흰색 영수증 종이에 쌓여 진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2017. 3. 26.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3. 26. 18:00 경 성남시 O에 있는 ‘P 모텔’ 인근에서 Q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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