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협박 범행 관련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D에게 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절차의 진행이나 처벌은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중에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도 없으므로, 이는 욕설 또는 거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보복 목적 협박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절도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당시 F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에 제출할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범행장소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통장 등의 피해 물품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훔칠 이유가 없는 점, 굳이 D를 데리고 절취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시피,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절도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 등의 진술에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2014. 1. 6.자 및 2014. 1. 8.자 필로폰 매매ㆍ투약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4. 1. 6. 및 같은 달
8. 필로폰을 매매ㆍ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서로 말을 맞춘 D, N, R의 거짓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4)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 사건 절도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 D,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현금보관통에서 현금을 꺼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절취 액수에 관한 그들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