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전에 모텔운영자인 I로부터 피해자와 긴 머리의 여성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촬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 피고인 B가 이미 피해자가 여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 L, J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여도 별도의 명예훼손행위라고 할 수 없고, K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야기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I는 보안상 설치한 CCTV의 영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인 I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는 숙소의 평온을 해치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I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촬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