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30. 피고보조참가인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차기간 2013. 6. 15.부터 2018.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경우에는(매도 등) 그때에 임대기간이 종료된다’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7.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특약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특약이 민법 제65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