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8. 20.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료 월 50,11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1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경 갱신되었고, 피고 법인은 2018. 1. 31. 피고 A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12. 31.까지, 임대료 월 52,610원, 임대차보증금 1,05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법인은 2018. 7. 16. 기준 9개월 이상 총 480,030원의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7. 24. 피고 법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법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