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닐하우스 철거시한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채 비닐하우스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은 2013. 10.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27개월 상당의 차임 81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기간은 2012. 8. 20.부터 2014. 8. 20.까지 2년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닐하우스 철거시한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추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게다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던 C 역시 2014. 7. 29.경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하기 1개월 전에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통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