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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22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8:2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개가 뛰쳐나와 피해자 D(여, 60세)의 개를 물어 피고인이 개를 떼어놓으며 “이 길로 다니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 내지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방범CCTV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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