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7 2015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마치 ‘조던 쉐도우’ 진품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테니, 너의 조던13 그레이토 운동화와 이를 교환하고, 추가로 현금 9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4,000원 상당의 조던13그레이토 운동화를 교부받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돈이 소액인 점, 피해자 E, I, F와 각 합의하였고, H, G에 대하여는 피해를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