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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017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1. 5.경 발생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상주시 E에서 노인요양시설인 “F(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G(H생)는 2010. 4. 11.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왔으며, 피고 C은 G의 처, 피고 D은 G의 딸이다.

다. G는 고령으로 오랫동안 치매를 앓아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좌측상하지 마비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매우 곤란하였으며,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약화되어 있었고 음식물 이외의 이물질을 가려내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다. 라.

원고

B는 2013. 11. 5. 낮 12시경 G의 점심식사가 담긴 식판을 G가 있는 입원실(202호)로 가져와 G의 침대에 달린 식탁에 올려놓고, 다른 입소자의 배식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마. 당시 점심 식단은 꽃게 다리가 들어간 해물짬뽕이었는데, G는 원고 B가 이동한 후 혼자 식사를 하면서 꽃게 다리 조각을 가려내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잘못 삼키게 되었다.

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인 I은 2013. 11. 5. 저녁 8시경 갑자기 G의 입에서 거품과 같은 이물질이 흘러나오는 이상증세를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응급구조신고를 하였으며, G는 119 구급대를 통하여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사. 당시 G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 부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진단받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같은 날 밤 10시 10분경 다시 이 사건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아. 2013. 11. 7. G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기침을 하다가 G의 목 안쪽에서 꽃게 다리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들이 튀어 나왔고, 그 때 비로소 원고들은 G가 201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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