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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13 2019고합4
학대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제천시 D에 있는 ‘E’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 요양원 직원의 채용배치, 시설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노인들에 대하여 식사제공을 비롯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망 F(여, 84세)은 2017. 10. 16. 요양원에 입소하여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고 연하장애 및 가래 증상이 심한 상태의 노인이다.

피고인

C은 요양원의 총괄 관리자로서 연하장애와 가래가 심하여 혼자 식사가 불가능한 노인에게 쉽게 삼킬 수 있는 죽을 식사로 제공하고, 노인의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채용 및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 B은 전문 지식을 가진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의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식사를 하는 노인의 목에 음식이 걸리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조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이른바 ‘하임리히법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와 같이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조차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노인에 대하여 ‘하임리히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무리하게 할 경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몸에 심각한 무리를 주거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하임리히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에 응급조치의 예시로 적시된 ‘하임리히법 등’의 문구는 삭제한다. 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고령으로 평소 음식물을 삼키는 것에 곤란을 겪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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