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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31. 07:24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도봉산 역에서 서울 도봉구 마들 로 11길 77에 있는 창동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7-1 번 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C( 가명, 여, 41세) 의 성기 부위를 약 2 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07: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30대 초반) 의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약 2 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 07: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30대 초반) 의 음부 부위를 약 2 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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