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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11: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146번 길 20에 위치한 현대 백화점 판교 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은행계좌가 필요 하다, 거래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C)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카 톡, 위 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 (D 와 조직원 간 위 챗 대화내용) 및 위 챗 대화내용 사본

1. 현대 백화점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 A 명의 KEB 하나은행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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