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8호]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2. 15. 경 삼척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피해자 J에게 “ 강원 삼척시 K 등 약 9,600평 임야 부지에 석산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허가가 진행 중이니, 투자금을 주면, 본건 석산에서 벌목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수목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지 관리법 상의 보전 산지 이자,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요 존 국유림으로서 산지 관리법에 따른 토석 채취제한 지역에 해당하여 석산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고,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및 석산개발허가를 신청하는 등으로 석산개발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체불임금 지급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서의 벌목작업 및 수목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06호] 피고인은 2010. 8. 경 삼척시 L 소재 피고 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삼척시 K에서 석산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환경 영향평가를 받고, 석산개발 허가를 내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총 비용이 2억 원 가량 들어간다, 총 1억 원을 투자 하면 지분의 50%를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지 관리법 상의 보전 산지 이자,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요 존 국유림으로서, 산지 관리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