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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2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김제시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있는 은행나무 10 주를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C 임야 20㎡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B 임야 622㎡, D 임야 0.6㎡를 절토하여 경사면을 만들어 형질변경함으로써 합계 642.6㎡ 의 보전 산지 이외의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지 관리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김제시 D 임야의 전용면적은 43㎡, 합계 전용면적은 685㎡’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측량 결과에 의하면 ‘ 김제시 D 임야의 전용면적은 0.6㎡, 합계 전용면적은 642.6㎡’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전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산지 관리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 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산지 관리법 위반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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