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0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B 국유림( 보전 산지) 내에서 본인 소유의 사유지 환경조성을 위해 2015년 6 월경 포크 레인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석축설비, 비포장도로 개설, 600mm 관 매설, 집수정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여 국유림 43㎡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 훼손) 하였고, 충남 금산군 C( 준 보전 산지), D( 준 보전 산지) 국유림 내에서 2015년 6 월경 진입로 개설 및 포장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타 설하여 국유림 6.8㎡ 을 불법으로 산지 전용( 훼손) 하였다.

피고인은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9.8㎡ 면 적의 국유림을 불법으로 산지 전용(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복구설계서 제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산지 전용한 부분의 복구가 아직 마쳐 지지는 못하였으나, 전용한 면적이 넓지 않고, 토사 유실 및 유출을 통한 피해 방지를 위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봄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