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외 3 필지 (57,490 ㎡, 이하 ‘ 이 사건 복구 현장’ 이라고만 함 )에 있는 부도 난 회사인 주식회사 C이 운영하던 규석 광산개발현장의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 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3. 산림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 복구 현장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운반업 자로부터 덤프트럭 1대 당 6만 원 가량의 토석 대금을 받기로 하고 덤프트럭 5대에 이 사건 복구 현장에 있던 토석 약 40 톤을 실어 삼척시 D 소재 E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도록 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석 채취 무단 반출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보전 산지 지정 등 확인사항), 산지 전용허가 취소( 산지 복구) 관련 문서, 산지 전용허가 관련 문서, 보전 산지 고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토석 채취 규모가 상당한 점, 최근 10년 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