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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03:51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15시간 동안 그곳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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