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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1:00 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효자 촌 사거리를 서 현 사거리 쪽에서 서 당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0 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주 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확대되는데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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