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05: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서 파주시 와 석순 환로 267에 있는 운 정고등학교까지, 같은 날 12:30 경 위 운전 고등학교에서 다시 공영 주차장까지 왕복 합계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12: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주차장 내부 주차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인터넷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 운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 소제 기의 내용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