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3. 01: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0길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송파대로 30길 41-15 앞 도로까지 약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통보(무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운행거리가 10미터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