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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3가단51239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공통인정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같은 법원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금제2991호로 공탁된 금원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78,380,435원 중 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3,431,150원, 피고 C에게 17,201,454원, 피고 D에게 28,808,292원을 배당하여 채권금액 전액을, 채권자 피고 E에게 채권금액 85,000,000원 중 5,701,404원을, 피고 F에게 채권금액 198,000,000원 중 13,280,918원을, 피고 G에게 채권금액 370,000,000원 중 24,817,878원을, 채권자 원고에게 채권금액 520,860,410원 중 34,936,892원을, 채권자 피고 D에게 채권금액 27,000,000원 중 1,811,03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는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한씨앤디(이하 ‘대한씨앤디’라고만 한다)는 피고 B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인정근거 : 자백간주). 따라서 피고 B가 임금채권자로서 체불된 임금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431,150원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936,892원을 38,368,042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대한씨앤디가 피고 C, D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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