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19.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월 이자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한편 망인은 2012. 10.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6. 3. 3. 이 법원 2016느단10002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6. 1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차용금 15,000,000원(= 차용금 3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차용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