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7,351,266원 및 그 중 42,85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2013. 10. 17. 변제기를 2023. 10. 17.로 하여 150,000,000원을, 2014. 3. 28. 변제기를 2016. 3. 28.로 하여 40,000,000원을, 2014. 7. 18. 변제기를 2024. 7. 18.로 하여 1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망인은 위 2013. 10. 17.자 대출금 및 2014. 7. 18.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 및 채무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망인은 2016. 11. 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 아들인 피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A는 3/7, 피고 B, C은 각 2/7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각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4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7. 1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들이 2017. 8. 9. 울산지방법원 2017즈기142호로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의 상속재산목록에 경남 고성군 E 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울산 울주군 F 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