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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56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의 부사장 및 연구소장으로서 총괄지휘한 신약개발(이하 ‘이 사건 신약개발’이라 한다

)에 피고인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미국보험약학회 참석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피고인 C이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위 500만 원을 피고인 C과 직무관련성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30여 년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4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M’에 대한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의 부정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상근위원으로 고도의 중립성, 청렴성을 요구받는 직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4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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