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9: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내리막길 도로에 신흥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기어레버를 드라이브(D)에 놓은 상태에서 풋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지 않아 차의 제동장치 및 안전조치를 정확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길 아래인 같은 구 E 앞 F 가게 앞까지 밀려 내려가게 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봉고3 화물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63세) 및 위 F 가게 앞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53세) 및 피해자 J(여, 49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를 같은 날 1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K에 있는 L병원에서 골반골골절 및 복강장기 손상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해자 I에게 골반 골절 등으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 J에게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사진, 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