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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20934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1 각 15,196,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E 외 1필지 지상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A, B는 2016. 4. 4.까지 각 16,548,590원, 원고 C은 2016. 2. 15.까지 15,904,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목적물 공급금액 원고 A 2016. 4. 7. 이 사건 호텔 7층 G호 165,485,900원(=계약금 16,548,590원 중도금 82,732,950원 잔금 66,194,360원) 원고 B 2016. 4. 7. 이 사건 호텔 7층 H호 165,485,900원(=계약금 16,548,590원 중도금 82,732,950원 잔금 66,194,360원) 원고 C 2016. 2. 20. 이 사건 호텔 5층 I호 159,041,100원(=계약금 15,904,110원 79,520,550원 잔금 63,616,440원)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 B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352,490원을 각 환급받았고, 원고 C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299,81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8. 3.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3. 20. 기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완공율은 30%에 불과하여 완공예정일은 2018. 12. 30.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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