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우연히 B를 알게 되어 2010. 4. 경부터 B의 집에서 동거해 오던 중 2010. 11. 27. 경 B가 골절상을 입어 2010. 12. 1.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평소 B 의 인적 사항 및 B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가 집에 두고 간 B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B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B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국민카드 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해 같은 날 B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B 명의로 구입한 E 승용차를 매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B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 명의로 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원장 조회, 이지론 입지 금 내역
1.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