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2. 4. 경까지 B에 있는 ‘C ’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일을 한 사람으로 2012. 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E 모닝 승용차 매매를 위탁 받아 위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확인한 결과 위 승용차에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 자인 D과 매수 인인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 모닝 승용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승용차에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차량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3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2. 6.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구청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F 명의로 E 모닝 승용차를 이전등록 하면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특약사항 란에 “ 압류 4건 저 당 1건 알고 이전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 양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