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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나322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1998. 9. 15. ‘A에 대한 1998. 6. 30.자 및 1998. 2. 26.자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변경전 상호 : 성업공사)에게 양도하고, 1998. 11. 28. A과 피고에게 이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28. 창원지방법원(2004가단3560)에 A과 피고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3. ‘원고가 양수한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A에 대한 1998. 6. 30.자 및 1998. 2. 26.자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원리금 채권 및 위 각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잔 여 채 무 내 용 기준일 (최종이자계산일) 잔여원금(원) 확정이자(원) 합계(원) 연체이율 1998. 6. 30.자 대출금 2014. 9. 17. 18,000,000 55,485,203 73,485,203 19% 1998. 2. 26.자 대출금 2014. 9. 17. 5,000,000 15,336,435 20,336,435 19% 합 계 23,000,000 93,821,638

다. A의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4. 9. 17.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93,821,638원이고, 1999. 1. 26.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경남은행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의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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