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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E가 자신을 음침하고 엉뚱한 곳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지 않자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한 나머지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운전석 목 받침대를 2회 정도 두드린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오상 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택시기사인 피해자 E는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후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시한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 좌회전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니 걱정하지 말라’ 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뒤에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주유소 앞에 이르러 갑자기 ‘ 왜 엉뚱한 곳으로 가냐,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연달아 두 대 때렸고, 폭행당한 직후 차를 우측에 댔더니 피고인이 다시 가보자고

하여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좌회전이 끝날 무렵 차에서 내리더니 피해자를 죽이겠다면서 창문을 통하여 주먹질을 하여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후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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