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2. 10. 30.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일이에스씨(이하 ‘유일이에스씨’라 한다)는 2012. 10. 12.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1,602,150원(= 공급가액 710,547,409원 부가가치세 71,504,741원)에 도급받았다.
나. 위 도급계약의 공사비예산 중 재료비는 86,525,641원(= 지입재료비 82,983,935원 잡재료비 3,541,706원), 노무비는 444,344,814원(= 직접노무비 404,685,623원 간접노무비 39,659,191원),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49,325,851원이다.
다. 유일이에스씨는 2012.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은 원도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공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면서, 재하도급 공사대금은 원도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및 퇴직공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57.4694%에 해당하는 금액(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급비율 :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계약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퇴직공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57.4694%(3억 8,000만 원)로 정한다.
3. 대금의 지급 : 1) 기성금을 청구하여 대금 입금 시 7일 이내 지급한다. 3) 피고가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내역서상 자재물량 등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원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기타 발생되는 사항은 상관례에 따라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