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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5가합5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2. 10. 30.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일이에스씨(이하 ‘유일이에스씨’라 한다)는 2012. 10. 12.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1,602,150원(= 공급가액 710,547,409원 부가가치세 71,504,741원)에 도급받았다.

나. 위 도급계약의 공사비예산 중 재료비는 86,525,641원(= 지입재료비 82,983,935원 잡재료비 3,541,706원), 노무비는 444,344,814원(= 직접노무비 404,685,623원 간접노무비 39,659,191원),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49,325,851원이다.

다. 유일이에스씨는 2012.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은 원도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공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면서, 재하도급 공사대금은 원도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및 퇴직공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57.4694%에 해당하는 금액(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급비율 :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계약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퇴직공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57.4694%(3억 8,000만 원)로 정한다.

3. 대금의 지급 : 1) 기성금을 청구하여 대금 입금 시 7일 이내 지급한다. 3) 피고가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내역서상 자재물량 등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원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기타 발생되는 사항은 상관례에 따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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